이름을 지을 때 쓰는 한자를 8000여 자로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작명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8142자로 제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4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사용하면 일본식 한자 등 인명에 부적합한 한자가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사람과 사회적·법률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이름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도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고 했다. 이어 실제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한자 등 그 범위조차 불분명한 한자를 문헌상으로 검증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정미·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금융이나 부동산거래 등 각종 사법상 법률관계에서도 신분 확인을 위해 한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름을 한자로만 기재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더라도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 규칙은 총 8142자를 허용한다.
박 모씨는 지난해 8월 출생한 아들의 이름에 ‘사모할 로자를 넣어 신고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아들의 이름을 한글로만 처리하자 박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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