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선거' 창녕군의회 수사 용두사미로 종결
입력 2016-08-06 15:44 
창녕군의회/사진=연합뉴스
'금품선거' 창녕군의회 수사 용두사미로 종결

창녕군의회 의장단 금품선거를 수사해온 검찰이 돈을 준 의장·부의장 2명만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박재홍 창녕군의회 부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5일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을 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전인 지난 6월 20일 손 의장 지시로 박 부의장이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이기호 의원에게 500만원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기호 의원이 스스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제보해 수사가 시작된 점을 감안해 이 의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의장·부의장 선출 대가로 돈을 줬는지 밝히려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 다른 창녕군의원 4명도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품수수를 확인하지 못해 4명 전원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장이 지난 6월 창녕군내 한 비료상과 돈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 의장이 이 비료상에게 6천만원을 계좌로 송금했고 이 돈에서 2천만원이 다시 손 의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손 의장이 2천만원으로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손 의장이 입을 닫아 기소 시점까지 2천만원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손 의장은 돈의 성격을 묻는 검찰에 '아는 이웃이 논을 사는데 도움을 주려 돈을 보냈고, 2천만원은 계약금으로 줄려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까지 보여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부동산 계약서가 손 의장이 검찰수사에 대비하려 만든 가짜임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비료상을 포함해 손 의장의 지인 등 4명을 증거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의장단 금품선거 수사와 별도로 창녕군 내 조명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창녕군의원 1명은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창녕군의회 의원은 모두 11명입니다.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의회가 일단 열리려면 최소 과반인 6명 이상이 회의에 출석해야 합니다.

금품선거로 2명, 알선수재 혐의로 1명 등 모두 3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창녕군의회는 일단 개회 자체를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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