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치매보험 가입하면 울면서 보험금 받아야”…알고보니 지급율 1%
입력 2016-08-06 10:42  | 수정 2016-08-06 10:43

치매보험, 웃으면서 가입하고 울면서 보험금 받습니다.”(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
보험 상품이 또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치매보험이다. 상당수 치매보험은 경증치매가 아닌 ‘중증치매를 보장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경증치매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상품을 팔고 있어 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보험사가 팔고 있는 103개 치매보험 상품을 분석한 결과,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치매보험이 경증치매가 아닌 중증치매를 보장한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 수준으로 집계됐다. 치매환자 10명중 8~9명은 경증치매환자인 셈이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나머지 84.2%의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 기준 치매보험 가입은 570만8079건으로 수입보험료로 따지면 5조5783억원 규모이다. 반면 보험금 지급건수는 5657건, 지급보험금은 593억원으로 파악돼 1%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치매진료비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현행 치매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의 절반 가까이는 불완전 판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2013년~2016년 6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99건으로,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불만이 4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판매에만 열을 올린 데 따른 결과”라며 보험사들이 소비자 눈 높이에 맞춘 상품 개발과 함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경증치매 여부를 보장하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명칭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대부분의 치매보험의 명칭을 즉시 ‘중증치매보험으로 변경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사들이 출시하는 치매보험은 ‘간병보험, ‘실버보험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해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