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건강에 '치명적'
입력 2016-08-04 21:23 
노후 경유차 / 사진=연합뉴스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건강에 '치명적'



일반 경유차보다 8배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가 내년부터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운행 금지 조치는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10마이크로 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됩니다.

급성 노출 시에는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만성 노출 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하고 사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폐 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영향이 더 커 위험합니다.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를 8배나 내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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