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할 것 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은행이 내일(26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별로 가산 금리폭을 차별 적용해 1등급과 7등급간 금리 차이는 최대 0.17%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예컨대 1억원을 대출받는다면 1등급 고객의 경우 이자부담이 현행보다 연간 4만원이 줄어들지만 7등급인 고객은 13만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별로 가산 금리폭을 차별 적용해 1등급과 7등급간 금리 차이는 최대 0.17%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예컨대 1억원을 대출받는다면 1등급 고객의 경우 이자부담이 현행보다 연간 4만원이 줄어들지만 7등급인 고객은 13만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