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취소 촉구
입력 2016-08-04 17:0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업무를 담당한 양양군 공무원 2명이 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후 사업을 반대해온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설악권주민대책위는 4일 오후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케이블카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2명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담당 공무원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원래 보고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삽입해 전혀 새로운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문서위조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당성을 상실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를 취소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또 문서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파면과 군수의 사과, 오색삭도추진단 해체를 양양군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자료를 수정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 김 모(53)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은 케이블카 용역을 진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 행동 등 환경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