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녹색기업 환경 면죄부’ 논란
입력 2016-08-04 16:45 

유해물질 수백t과 폐기름을 바다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10년 넘게 녹색기업으로 인증받아 환경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환경당국이 준 면죄부를 받고 수년간 불법을 자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발전소 배출구를 통해 유해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하고, 폐기름을 몰래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로 울산화력본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울산화력본부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해양 배출이 금지된 유해물질 다이메틸폴리실록산 500t을 바다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수에 들어 있는 기름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인 유수분리조 안에 잠수펌프를 설치해 다량의 폐기름을 몰래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화력본부가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업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녹색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이번에 문제가 된 유수분리조의 잠수펌프 등 환경 관련 시설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환경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른바 친환경 기업을 지자체가 선정해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녹색기업은 3년 단위로 선정하며, 1차례 녹색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환경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녹색기업이었던 울산화력본부는 환경부와 울산시 등 환경당국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해 해양 배출이 금지된 유해물질과 폐기름을 바다로 배출한 것이다.
환경부와 울산시는 이같은 기업을 10년 넘게 녹색기업으로 인증한 것과 관련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울산시가 녹색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 점검을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고, 울산시는 녹색기업이라 현장 점검을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한 동서발전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동서발전은 과거 다이메틸폴리실록산 배출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녹색기업으로 인증받은 공기업이 환경오염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사과조차 없자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의 한 경찰 관계자는 해경도 유해물질과 폐기름이 바다에 흘러들어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입건했을 것”이라며 울산화력은 과거 다이메틸폴리실록산 배출 사건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배출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전국 모든 발전소의 유해물질 배출 현황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다이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 배출이 금지된 물질”이라고 공식화해 이 물질 배출에 문제가 없다는 동서발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동서발전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으나 동서발전 측은 해명 자료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