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보좌진 월급 빼돌린 혐의로 검찰 출석
입력 2016-08-04 15:27  | 수정 2016-08-05 15:38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64·경남 통영 고성) 새누리당 의원을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취재진들의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는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자세히 말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올라갔다.
앞서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4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받아 국회에 정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9일 이 의원과 회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 달 17일 검찰은 이군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혐의로 이군현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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