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성매매 적발’ 현직 부장판사 사표 보류…엄정 처리
입력 2016-08-04 11:24  | 수정 2016-08-05 11:38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보류하고 엄정처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법원행정처 소속 A부장판사(45)는 지난 3일 오후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보류할 방침이다. 사표를 수리하면 자의로 사임한 것이 돼 징계 조치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A부장판사의 보직을 변경한 후 법관징계절차에 따라 엄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지난2일 오후11시께 강남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하기도 해야 한다”고 강조한지 하루만이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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