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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연체자 채무면제’ 추진…사회적 갈등·도덕적 해이 커지나
입력 2016-08-04 11:19 

정치권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소액 연체 건에 대해 사실상 채무를 탕감해주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저신용·서민들이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이다.
하지만 성실 상환자 역차별 문제, 채권을 소유한 금융권과의 이해관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소액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과 소각,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의 제3자 양도를 금지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장기 연체자의 경우 사실상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채무를 면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4월말 현재 금융채무를 연체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2만명으로 이들의 연체 규모는 130조원에 달한다. 이중 1000만원 이하 연체자는 54만6265명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이 가운데 5년 이상 장기 연체자는 약 7만명(2573억원)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이 도적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칫 ‘안 갚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 규모는 약 22조원이며, 매년 10조원 정도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소멸시효(금융채권 5년)가 완성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채무를 성실하게 잘 갚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초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빚을 잘 갚은데 따른 인센티브 보다는 상환하지 않고 버티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채무이행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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