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개월 유아에게 "건강보험료 내라"
입력 2016-08-04 10:31  | 수정 2016-08-04 10:54
【 앵커멘트 】
태어난 지 19개월된 유아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황당한 일이 울산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대주인 아기의 아버지가 군에 입대하자 보험료를 아기에게 직접 청구한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도 세월호 참사로 고아가 된 아동들에게 건보료를 부과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울산중앙방송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역병으로 입대한 자신의 아들 대신 손자를 키우고 있는 천 모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직 태어난 지 19개월밖에 되지 않은 손자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 인터뷰 : 천 모 씨 / 울산 동구 전하동
- "(아기가) 병원가면 당연히 내야되는 것 아니냐. 비교를 하기를 세월호 참사 때도 부모가 다 죽고 미성년자만 둘이 남았었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도, 직업도 없는 유아에게 건보료가 청구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건보료 납부가 힘든 미성년자의 경우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지만, 세대주가 현역병으로 입대해 한 세대에 유아 혼자 건보료 혜택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히려 납부의무자를 탓합니다.

▶ 인터뷰 : 울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19개월 아기를 둔 아버지가 현역으로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은 취재가 시작되자 이번 사례가 건강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 인터뷰 : 김정숙 /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 "결손 처분 기준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 완전 극빈층에게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친구의 경우 사실은 결손 처분이 안 될 확률이 높고…."

실제로 지난해 생계형 체납가구가 94만 세대에 달하는 데 비해 결손처분 사례는 5만여 건에 불과합니다.

▶ 스탠딩 : 최진석 / JCN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도 세월호 참사로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건보료를 부과해 비난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도 건보료를 청구하고 독촉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JCN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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