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사업 중단해야
입력 2016-08-04 09:54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취했다.
복지부는 4일 어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 3천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방자치법은 169조에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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