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윤회 "전 부인 재산 파악해 달라"…법원에 요청
입력 2016-08-04 07:00  | 수정 2016-08-04 07:24
【 앵커멘트 】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았던 정윤회 씨가 이혼한 전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엔 전처의 재산 규모를 밝혀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박호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은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백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건물과 강원도에 대규모 목장을 소유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윤회 씨는 전 부인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달라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이 재산 분할을 위해 이혼 당사자에게 재산 공개를 명령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물론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 상세한 재산 목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윤회 씨 측은 이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재산 분할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최 씨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실제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정윤회 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2년 만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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