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국, 상용비자 대행업체 자격취소…사드 배치 '보복설'
입력 2016-08-04 06:41  | 수정 2016-08-04 07:10
【 앵커멘트 】
중국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비자 업무를 해온 자국 대행업체의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 때문에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한 건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비자 업무를 해오던 자국 대행업체에 대해 자격취소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용비자는 사업 또는 문화·체육 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6개월 또는 1년짜리 비자입니다.

해당 업체는 그동안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결국 초청장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상용비자를 발급받는데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상용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의 자격이 취소된 건 맞지만,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측은 대행업체에 문제가 있어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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