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68)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변호사비를 대신 부담하라”며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기소된 사실 외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까지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 선임 사실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2007년 쌍용양회가 호반레미콘 등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뒤, 2011년 1683억원 규모의 공소사실 중 236억원(14%) 부분만 유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무죄가 확정됐다.
홍 회장은 회사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상품인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해 한화손보에 변호사 비용 총 6억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해당 상품에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고를 미리 보험사에 통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이 있었다. 보험사는 미리 변호사 선임 사실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홍 회장은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때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보험사가 계약 당시 쌍용양회 측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홍 회장의 기소사실을 모를 수 없다”며 변호사 비용 중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5억5000여만원(86%)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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