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원오송신도시 건축제한 1년 연장
입력 2007-12-24 13:55  | 수정 2007-12-24 13:55
충북 청원군은 충청북도가 추진중인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군은 대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 등을 위해 현재 2단계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6.975㎢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건축허가와 달리 이 곳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한은 내년 12월 19일까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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