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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탤런트 남편,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원 부당이익 챙겨 구속
입력 2016-08-02 20:45  | 수정 2016-08-03 14:24
사진= 연합뉴스
유명 탤런트 남편,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원 부당이익 챙겨 구속

한 유명 탤런트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모(50)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수차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며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4년 11월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잇따라 발표해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주당 2천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천100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 탤런트는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부동산 현물 출자로 주식을 취득, 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남편 이씨도 증자 때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회사 관계자와 함께 허위공시에 가담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논현동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 중 처음으로 이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10년에도 주가조작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관련자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대주주인 이 탤런트도 참고인이지만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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