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양도세 부과 방침에 `울상`
입력 2016-08-02 17:41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올 하반기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니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은 상장 1년 만에 분기별 일평균 거래량이 매 분기 증가해 지난 2분기에는 각각 4만 계약, 13만계약을 넘어섰다. 이는 원지수 상품인 코스피200 선물 거래량의 33%, 옵션 거래량의 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외의 대표적인 미니상품인 미니S&P500 선물과 미니닛케이225 선물이 상장 첫해에 원지수 상품 거래량의 6%, 29%였던 점과 비교할 만하다. 또한 미니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의 미결제약정수량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분기 각각 3만계약, 27만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도입 초기와 비교해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5분의 1로 축소한 미니상품으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와 정밀한 차익·헤지거래를 위해 지난해 7월 20일 거래소에 상장됐다.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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