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메르스 1번 환자, 앞으론 과태료낸다
입력 2016-08-02 15:06 

감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뒤 다른 나라를 거쳐 입국해도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번 환자의 입국시 당시 비오염국인 바레인에서 입국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런 경우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검역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4일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강상태 질문서 의무 제출은 최종 출발지가 감염병 발생국가인 경우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발생국에서 출발해 비발생국을 경유·체류한 경우도 포함된다. 감염병 발생국을 떠난 뒤 국내 입국 시점에서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 제출 의무를 갖게 된다.
주요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각각 14일, 콜레라 5일, 황열 6일 등이다. 특히 동남아시아나 브라질 등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을 방문한 뒤 미 발생 지역을 거쳤다가 귀국해도 질문서를 내야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다.
최종 출발지가 감염병 발생국가인데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현행 규정대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개정 법률은 발생국뿐 아니라 발생국의 인근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체류한 경우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했다. 대상이 되는 ‘인근지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따로 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았다.
복지부는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진 신고가 중요하다”며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 때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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