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재심서 무죄확정 군인 퇴직급여에 이자 가산해야”
입력 2016-08-02 14:19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뇌물수수 유죄로 제적당한 군인 A씨 유족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군인의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인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군인에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한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남은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유죄가 확정돼 퇴직금 지급이 정지됐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돼 다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애초에 지급 제한사유가 없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랜 기간 잘못된 유죄판결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다만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인정된 군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사태가 우려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 해당조항은 내년 12월31일까지 잠정 적용되며, 국회는 이 기한까지 군인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A씨는 1973년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퇴직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제적당했다. 2013년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후에 무죄가 확정됐다.
유족들은 군에 A씨의 퇴직급여와 이자를 같이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