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조례 시행
입력 2016-08-02 10:30  | 수정 2016-08-02 12:10
앞으로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현장업무 중 순직한 부산지역 소방관의 장례는 부산시장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장례절차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시민의 목숨을 위해 뛰어든 소방관들이 순직한 경우 별도의 장례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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