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국민의당 “환영”
입력 2016-08-02 09:23  | 수정 2016-08-03 09:38

국민의당이 박준영(70)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우리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받들고 격차를 해소하며 검찰개혁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앞서 국민의당 합류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달 28일 재청구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가족관계 등으로 미루어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의 충분한 증거 확보로 보아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선거자금 불법 집행 혐의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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