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인 닭백숙이 16만원? 불쾌지수 높이는 피서지 물가
입력 2016-08-02 08:39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이 만원인 가운데 ‘바가지 물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숙박·주차요금 바가지 시비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이 일대 특급호텔과 비즈니스호텔 등을 이용할 때 숙박비는 비수기 때보다 2∼3배까지 치솟는다. 피서객들은 극성수기에 빈방을 구하기가 힘들어 비싼 성수기 요금을 주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해수욕장 주변 사설 주차장 주차요금도 공영주차장보다 배가량 높은 30분에 2000∼3000원을 받고 있다.

동해안 해수욕장에서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숙박업소에서 ‘성수기 요금이라며 비수기와 비교해 2∼3배로 요금을 인상해 이용객의 불만을 사는 곳들이 있다.
피서지 주변 음식점 중 일부 업소는 가격 대비 형편 없는 음식을 내놓거나 메뉴표에 게시한 음식이 없다며 비싼 음식을 시킬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한다.
지난달 중순 강원도 양양의 한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을 찾은 관광객은 업소가 걸어놓은 메뉴표를 보고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주문한 음식이 너무 부실하게 나와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로 해수욕장 탈의장과 사워장 등의 사용료를 정했지만, 파라솔 대여료나 주차요금은 해수욕장마다 제각각이다.
파라솔 대여료를 보면 크기에 따라 5000∼1만5000원 선이지만, 서귀포 중문해변은 3만원에 이르는 등 대여료가 해수욕장마다 최고 6배까지 차이가 난다.
중문해변은 게다가 올해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했다. 주차 시간 3시간에 소형 2000원, 중형 3000원, 대형 4000원을 받고 있다. 시설 관리를 위해 마을회가 운영하며 요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도내 다른 해수욕장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 다녀온 박모(30)씨는 천막이 설치된 평상 대여료가 10만원이라길래 비싸서 망설였더니 7만원에 해주겠다고 하는 등 고무줄이더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 홈페이지 등에는 해수욕장에서 개인 파라솔·돗자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거나 가격이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자릿세를 내라고 해 불쾌했다는 글이 매년 올라오곤 한다. 대부분 해당 지역 마을회 등이 백사장 일정 구역을 차지해 파라솔 등을 임대하면서 안내가 없어서 빚어지는 일이다.
동해안 해수욕장 역시 올해도 개인 그늘막 자릿세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 규모가 큰 해수욕장은 개인이 그늘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지만 일부 소규모 해수욕장은 파라솔 임대업자들과 자릿세 징수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다.
경기 양주시 장흥유원지 일대에서는 계곡 주변을 불법 점유한 상인들이 계곡을 막고 사람이 앉을만한 지점에는 빠짐없이 평상을 깔아 놓는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지 않거나 별도의 평상 이용료를 주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관람객을 몰아세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점에 들어서면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메뉴는 대부분 보신탕이나 닭백숙인데 가족들이 함께 먹을만한 백숙의 경우 4인 세트 기준 12만∼16만원이다.
충북의 대표 관광지 단양군에서는 지난 4월 관광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을 개정해 요금을 인상한 뒤 관광객과 주민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단양 다리안 관광지를 방문한 강모씨는 단양관광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유료 야영장에 돗자리를 깔았다가 1만원을 내야 했다. 야영장 텐트 및 타프(그늘막) 하루 이용료가 2만원이기 때문에 반값인 1만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강씨는 단양군에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징수 규칙에 없는 요금은 받아선 안 되며,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공단에 보냈다.
입장료보다 추가로 드는 돈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도 한다.
주부 김모씨는 최근 1인당 입장료 1만6000원을 내고 여름철에만 반짝 운영하는 인천의 한 워터파크에 입장했다.
그러나 가보니 그늘막 텐트를 이용하려면 천막 크기에 따라 1만5000∼3만원을 따로 내야 하고 식사를 하려 하니 바비큐 그릴도 1만원에 따로 사야 하는 등 추가로 드는 돈이 입장료보다 훨씬 많았다.
김씨는 환경부담금도 1명당 2000원씩 받았는데 입장료만 싸게 책정해놓고 자잘하게 받는 게 너무 많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피서철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업계는 요금 사전공개 등 계도·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예약 문화가 정착돼 성수기라고 해서 요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담당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계도와 예약문화 정착으로 요금 시비가 많이 줄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군 홈페이지에 수두룩하게 올라오던 바가지요금 민원은 지난달 말 기준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은 대부분 예약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예약문화 정착으로 대부분 업소가 예약을 통해 이용객을 받고 있고 예약 당시 요금이 비싸면 손님들이 아예 예약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확 줄었다.
부산 해운대구도 바가지 요금을 차단하고자 해수욕장 주변 110개 숙박업소의 요금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성수기 숙박요금 사전공개와 공정거래 표준 약관을 기초로 한 ‘숙박요금 소비자 환불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숙박요금을 사전에 게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경고했다. 또 해수욕장 주변에 바가지요금을 받지 말자는 현수막을 내걸고,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남 대천해수욕장 일대도 마찬가지다.
해수욕장 인근 D호텔의 경우 46개 객실이 이달 4일까지 모두 예약이 끝난 상태다. 객실 요금은 요금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기 때문에 성수기라고 더 받을 수가 없어서 피서객과 마찰은 없다고 호텔 측은 설명했다.
이처럼 업소별 요금표를 게시해 놓기 때문에 피서철이라고 부당하게 요금을 더 받을 수 없다고 업계 측은 설명한다. 관할인 충남 보령시에도 올해 접수된 바가지요금 신고가 없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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