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굿모닝MBN -오태윤 기자 출연] 블랙박스·스마트폰 영상제보 '급증'
입력 2016-08-02 07:30  | 수정 2016-08-02 07:55
【 앵커멘트 】
이 내용을 취재한 오태윤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 질문 1 】
기술이 발달하면서 블랙박스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제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인근에서의 사고도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20대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운전기사 방 모 씨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두 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2차로로 가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고 급히 1차로로 핸들을 꺾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는데요.


당시 앞서가던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에 차로변경은 없었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 운전기사는 부주의로 앞선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차량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차선을 넘나들며 졸음운전을 하는듯한 영상이 공개되자 그제야 방 씨는 졸음운전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죠.


【 질문 2 】
그렇다면, 블랙박스 영상만 제대로 확보가 되면 경찰조사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인가요?


【 기자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당사자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진술이 엇갈리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객관적인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제보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것이죠.


【 질문 3 】
공익신고가 작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 기자 】
이 부분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65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그 중 61만 건이 블랙박스 등의 영상제보였습니다.

4년 전인 2011년에 불과 6만 9천 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영상신고는 약 48만 건에 달하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00만 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제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례금 같은 걸 주는 경우라도 있는지요?


【 기자 】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거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막으려고 이를 제보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긴 했는데요.

공익신고는 이와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올해 초 경찰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했었는데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국민 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통해 이런 신고문화가 간편하고 익숙해진 것도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질문 5 】
그런데또 과태료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조금 황당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경찰에 따로 단속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물론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상황참작도 가능한 겁니까?


【 기자 】
갑작스럽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황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한다든지, 운행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등 단속되는 분들 대부분은 왜 재수 없게 나만 걸렸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누구나 감시자가 될 수 있다 사실 그 목적에는 적합한 건데요.

때로는 교통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였는데 그게 도리어 교통법규 위반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령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다 갑작스레 신호가 바뀌자 급정거를 하게 돼 횡단보도에 서 있게 된다면 엄연히 법규위반이 되죠.

이런 상황들까지는 영상에 담아낼 수 없다 보니까 경찰도 조사에 애를 먹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제보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겠죠.


【 질문 6 】
그런데 제보를 위해서 일부 운전자들은 운전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범칙금과 벌점의 부과대상입니다.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라든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촬영된 영상 자체도 못쓰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중대한 범죄나 재해신고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외에도 범칙금을 내고서라도 촬영된 영상 자체는 제보 영상으로써 가능하지만, 운전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게 매우 위험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앵커멘트 】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오태윤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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