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기준 못 미치는 옥시 배상안… 일부 피해자 “수용 못해”
입력 2016-08-01 17:34  | 수정 2016-08-02 17:38

옥시레킷벤키저가 1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받아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배상액이 법원 기준에 못 미쳐 피해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일부는 최종 배상안에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검찰 수사·국회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옥시는 지난달 31일 위자료 규모로 3억5000만~5억5000만원이고 사망이나 중상에 이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한해 총 10억까지 배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소비자를 속이는 홍보를 한 경우, 책임을 피하려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가중조건을 달아 기준 금액에서 최대 2.5배를 가산하고 50%를 추가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추산해 봤을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위자료는 11억원을 넘어설 수 있어 옥시가 세운 배상 규모와 큰 차이가 난다.

또 단체는 이번 사건이 영국에서 발생했다면 피해배상금 외에도 매출의 10%인 1조8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피해자들에게 수백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옥시가 한국 정부의 방관과 법적 제도 미비 속에 1500억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국정 조사와 옥시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합의서가 필요한 시점에서 피해자들은 옥시의 일방적인 배상안에 동의하거나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는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협박했다”며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악용해 반강제적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단체는 옥시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제인 전(前) 옥시 대표와 라케시 카푸어 레킷벤키저 대표를 한국으로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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