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식용 불가 복어종 혼입’ 조미복어포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6-08-01 15: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은밀복으로 수입 신고된 제품에서 식용이 가능한 복어 외의 다른 복어종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조미복어포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웰썬이 수입한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1월 15일) 제품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씨너스가 이를 원료로 제조한 ‘구운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6월 27일) 제품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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