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도관 교체하다 파열시킨 간호조무사…"손해배상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6-08-01 14:46 
사진=연합뉴스
요도관 교체하다 파열시킨 간호조무사…"손해배상 지급하라" 판결



거동이 불편한 파킨슨병·루게릭병 환자의 요도관 교체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겼다가 요도관이 파열되게 한 병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숨진 파킨슨병·루게릭병 환자 A씨 가족이 B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아내에게 313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08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과 신경마비성 질환인 루게릭병을 앓던 A씨는 2012년 1월께부터 거동이 힘들고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같은 해 3월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에 있는 B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B 병원 의사는 2012년 3월9일 배뇨장애가 있는 A씨에게 요도관 호스를 삽입하고 일주일 뒤 호스를 교체했습니다.


같은 해 4월 B 병원의 한 간호조무사는 A씨의 요도관을 교체한 뒤 1개월 가까이 지난 사실을 발견하고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했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A씨의 요도관을 교체했습니다.

이후 A씨는 오한과 미열 증세를 보였고,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돼 세척하려 했지만 열이 심해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B 병원은 A씨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투약하고 방광을 세척하는 한편 방광루조성술(소변 배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복부를 통해 방광에 작은 구멍을 만드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같은해 5월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다른 병원에 옮겨져 1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가 지난해 1월 숨지자 유족들은 "간호조무사가 담당 주치의 입회도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A씨가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B 병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A씨가 요도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병원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A씨가 중환자실로 옮긴 이후 치료비와 다른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 진료비를 더해 산정됐습니다.

다만 부 부장판사는 요도관 파열 때문에 A씨가 담낭염에 걸렸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담낭염에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요도관 파열 때문이라고 인정할 의사의 소견이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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