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YMCA,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고발…정보통신망법 위반
입력 2016-08-01 11:37 
서울YMCA / 사진=MBN
서울YMCA,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고발…정보통신망법 위반


1천3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YMC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서울YMCA는 고발장에서 인터파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들은 인터파크가 지난달 11일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나서 회원들에게는 2주 뒤인 25일에야 고지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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