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전남지사 “김영란법 필요한법이지만 잘된 법 아냐”
입력 2016-08-01 10:43 

이낙연 전남지사는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한국의 오랜 접대문화를 고치자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 몇 군데 보인다”고 실국장토론회에서 말했다.
이 지사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 금액이 5만원인것에 대해 영광굴비를 예로 들면서 5만원 (짜리 선물)이면 좋은 굴비 2마리 정도 될 것이고, 1마리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 법은 이러한 부분을 세세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법이지만 잘된 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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