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롯데케미칼 세무조사 무마 로비 세무사에 영장 청구
입력 2016-08-01 09:09  | 수정 2016-08-01 09:14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세무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제3자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세무법인 대표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세무사가 롯데케미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허수영 사장 재직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롯데케미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세무당국 관계자에세 줬는지, 또 이 과정에 허 사장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는 중이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이 회계장부를 조작한 뒤 국가를 상대로 사기 세금환급 소송을 해 270억여원을 돌려받는 데 허 사장도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소송사기를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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