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스바겐 고객들 정부에 `車교체명령` 건의
입력 2016-08-01 07:44 
판매중단 들어가는 폴크스바겐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에서 인증취소·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아우디·폴크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를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폴크스바겐 매장의 모습. 2016.7.24 scape@yna.co.kr (끝)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동차 인증 취소가 이번 주 확정되는 가운데, 차량 소유주들이 또다시 정부에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3일 환경부에 폴크스바겐 소유주들이 서명한 ‘자동차교체 및 환불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9일, 6월 27일에 환불명령을 포함하는 자동차교체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청원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가 정부로부터 세 차례 퇴짜를 맞은 뒤로 논의가 답보상태여서 정부가 사실상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허용기준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논의는 아예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폭스바겐에 리콜계획서에 ‘임의조작 사실을 명시해오지 않으면 계획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폭스바겐은 임의조작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사안이라고 맞서면서 논의가 멈춰버린 것이다.
리콜 대상인 차량은 EA189 엔진이 장착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로 총 12만5000여대에 달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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