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옥시의 배상안에 따르면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한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하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옥시가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지만 가족 가운데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옥시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 대부분을 만나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 영유아·어린이 사망이라는 특수 상황, 그간 적절한 대책 마련이 지연된 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고통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옥시는 8월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옥시는 보다 포괄적으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시민단체와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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