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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도초과 부동산중개료 약정은 무효"
입력 2007-12-23 09:40  | 수정 2007-12-23 09:40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경우도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초과분이 무효라고 판시해왔지만 이와 달리 관련 법령의 성격이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어 이번 판결을 계
기로 판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주도의 임야를 매도한 신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고 모씨를 상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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