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대부분이 접대 골프인데…골프장 '울상'
입력 2016-07-29 19:40  | 수정 2016-07-29 20:00
【 앵커멘트 】
김영란법에 근심이 큰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골프장입니다.
기업들의 접대 골프가 영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드넓은 자연에서 4시간 이상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운동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골프는 최고의 접대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한번 치려면 그린 이용료, 캐디 수고비, 카트 이용료 등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인당 10만 원 이상 듭니다.

김영란법을 피해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골프장 이용의 상당 부분이 접대용으로 이뤄지고 있어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골프장 관계자
- "9월 초·중순에는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라,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를 회원님들이 하니까."

한국레저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골프장의 40%가 국내 대기업들이 접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원은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20~30% 하락할 거로 내다봤고, 골프장들은 1조 1천억 원의 손실을 볼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접대비가 5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골프장의 3분의 1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접대가 아닌 순수 스포츠로 골프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우리나라도 김영란법을 골프 대중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N뉴스 김동환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