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케아, 성분 표시 모호한 초콜릿 추가 리콜
입력 2016-07-29 17:02  | 수정 2016-07-29 19:10

가구기업 이케아(IKEA)는 성분에 대한 유의사항이 상세하게 표시돼있지 않은 초콜릿 6가지를 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헤이즐넛과 아몬드를 다루는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져 이 성분이 종종 검출되지만 상세하게 표기하지 않고 헤이즐넛·아몬드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may contain)고만 언급하고 있다.
이케아는 헤이즐넛·아몬드 알레르기가 있는 구매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일부 국가의 제품 표시 규정에 어긋날 수 있어 제품을 리콜하기로 했으나 알레르기가 없는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해도 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6가지 가운데 현재 한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은 없다. 외국 매장 등에서 제품을 구입했던 고객은 영수증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환불 가능하다.
앞서 이케아는 다크초콜릿(쇼클라드 뫼르크)과 다크초콜릿 70%(쇼클라드 뫼르크 70%) 제품도 우유와 헤이즐넛 포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며 리콜을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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