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억이상 수입법인차 판매 25% ‘뚝’
입력 2016-07-29 15:07 

업무용차 과세 기준을 강화하면서 수입 법인차 판매가 올 상반기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차 법인 판매는 4만698대로 전년 동기 대비(4만8339대) 15.8% 감소했다.
수입 법인차 판매 감소는 전체 수입차 시장 판매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 수입차 판매는 11만6749대로 전년 동기(11만9832대)와 비교해 2.6% 줄어들었다. 이는 개인 판매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4558대나 늘어났지만 법인 판매가 7641대 줄어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수입차 전체 판매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40.3%에서 올해 상반기 34.9%로 5.4%포인트 떨어졌다.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는 전년도 9804대에서 25.5%나 줄어든 7307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 법인차 판매가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로 전체 수입차 판매를 견인해왔던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1억원이 넘는 수입차 중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1억원이 넘는 수입차 판매 1만2117대 중 법인차는 80.9%에 해당하는 9804대였으나, 올해 상반기는 1억원 이상 수입차 9763대 중 법인차가 7307대로 74.8%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6.1%포인트 하락했다.
수입 법인차 판매 상승세가 꺾이게 된 것은 올해 1월부터 업무용차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업무용차 구입비용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5년 동안 매년 차 가격의 20%씩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업무용차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업무용 사용 비율 100% 입증에 한해 연간 800만원 한도로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판매가 2억원인 차를 지난해 업무용 차로 등록했다면 구입비용 연간 4000만원을 경비 처리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 이후 등록한 사업자는 최대 800만원밖에 경비처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각종 운영비 역시 업무용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 혜택은 더 줄어든다.
[박창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