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경준이 새로 쓴 검찰역사…구속기소·해임 결정
입력 2016-07-29 14:53 
이금로 특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올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법조계 1위를 차지하며 ‘주식 대박 의혹이 일었던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4개월 여 만인 29일 9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126억원의 차익은 순수한 주식 투자수익이 아니라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회장(48)으로부터 받은 주식으로 얻은 불법수익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금로 특임검사(51·20기)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이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는 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구속기소로 끝난 ‘주식 대박
특임검사팀 수사 결과 진 검사장은 △넥슨 측으로부터 주식 취득 △넥슨 명의 고급 승용차(제네시스) 취득 △김 회장으로부터 여행경비 수수 △서용원 한진 대표(67)로부터 처남 업체 청소용역 수주 △공직재산 허위신고 및 적극적 허위 소명 △차명계좌 이용 등 6가지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8억5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2008년 2월~2009년 3월 넥슨 명의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공짜로 사용한 뒤 3000만원이던 이 차량을 넘겨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진 검사장은 2005년 11월~2014년 12월 11차례에 걸쳐 김 회장과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1만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2010년 8월 경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던 서 대표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공짜로 받은 주식을 장모로부터 돈을 빌려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직자윤리위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2014년부터 자금거래나 주식 거래를 하면서 처남의 계좌를 사용한 혐의(금융실명법위반)도 적용됐다.

특임팀은 진 검사장이 범죄로 얻은 모든 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임팀 검사들이 직접 재판을 맡아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에 대한 김 회장의 배임 의혹 등 고발 사건은 향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서 수사한다.
◆ 진경준 해임... 검찰개혁 기구 마련”
이날 구속기소 직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진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청구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에 연루돼 해임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해임이 확정되면 향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 연금과 퇴직금도 25%씩 줄어든다.
검찰은 이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차장)을 구성하고 조직 개혁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평검사부터 고등검사장까지 모든 직급 검사로 구성됐다.
일선 고검장과 대검 감찰본부장이 이끄는 4개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검찰제도 전반과 조직문화, 의식 변혁 등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한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이르면 8월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청렴성·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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