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6-07-29 14:45  | 수정 2016-07-30 15:08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건네 무마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다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피해 여성에게 1억8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수사 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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