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공무원인데…” 결혼하자며 돈 뜯은 20대 실형
입력 2016-07-29 14:39 

공무원을 사칭해 여성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가짜 공무원증을 미끼로 결혼 약속을 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7)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대학 재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박모(26·여) 씨에게 자신이 위조한 경남도교육청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접근했다. 공무원증으로 환심을 산 그는 박씨에게 결혼하자고 꼬드겼고 할아버지 땅의 소유권 분쟁에 변호사 비용을 필요하다거나, 결혼할 아파트 계약금을 우선 빌려달라는 식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박씨는 조씨의 이같은 말에 속아 지난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25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조씨는 정작 자신의 생활비와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돈을 탕진했다. 이후 조씨의 공무원증이 가짜인 것이 결국 드러났고 박씨는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황 판사는 공무원으로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돈을 뜯어낸 점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