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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닥터스’ 보스 이기우 덮친 괴한, 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2016-07-29 13:56 
사진=닥터스 캡처
TV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SBS 월화드라마 ‘닥터스는 무기력한 반항아에서 사랑이 충만한 의사로 성장하는 혜정(박신혜 분)과 아픔 속에서도 정의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지홍(김래원 분)이 사제지간에서 의사 선후배로 다시 만나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혜정은 조직 보스인 환자(이기우 분)의 수술 상처 드레싱을 위해 병실을 방문했다. 이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칼로 환자를 위협하고 있는 괴한의 모습. 괴한은 조직 폭력배 보스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이때 괴한은 병원 무단침입과 흉기로 환자 위협으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먼저,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괴한이 환자를 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병원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괴한이 흉기로 환자를 위협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고, 만약 이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에 해당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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