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창수 회장 “김영란법 편법 양산할 것…문제시 빨리 개정해야”
입력 2016-07-29 11:11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편법을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허 회장은 지난 28일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열린 강원도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원칙적으로 헌재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과거 접대비 50만원 규정 등을 보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며 (김영란법이)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누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조사해서 보고를 하겠냐”며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동석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헌재 결정을 보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기업인에 대한 8·15특사와 관련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사면)해줘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허 회장은 그 사람들이 다 반성하고 오래 (교도소에) 살았다. 형기의 90% 이상 복역한 사람들도 있다. 정부의 시책이나 기준에 따라 가급적이면 많이 풀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사면을 적극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표시했다. 허 회장은(이재현 회장이)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불쌍하다”며 건강 때문에라도 나와야 한다. CJ가 요새 하는 게 많지 않으냐. 회장이 나오면 하는 게 더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내년 2월에 전경련 회장 임기가 끝나는 허 회장은 이제 할 만큼 했다”며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김 회장이 사면을 받지 않으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허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허 회장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규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면 기업 활동하는데 위축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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