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반기 실거래거 위반 1973건 적발
입력 2016-07-29 10:55 

#사례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A 공인중개사는 8억5000만원에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을 7억원으로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3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례2. 인천시 중구 소재 토지 3필지를 25억4000만원에 거래한 매도인 B씨와 매수인 A씨는 각각 양도세와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거래가격을 20억2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돼 각각 1억50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 1973건(3507명)을 적발해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분양권, 주택, 토지 등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정밀조사 결과 다운계약 205건, 업계약 136건 등 허위신고 1973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부터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을 추려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자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행위, 다운·업계약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 떴다방 등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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