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전 의원 '파기환송'
입력 2016-07-29 10:48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가 선고된 박기춘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4월 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여 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 의자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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