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구민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시설이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용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정비용역에 착수했으며, 한달 뒤인 5월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청파동2가 10-95번지 주변 도로 43m 구간 폐지▲청파동3가 선린상고 동측 도로 175m 구간 폐지▲이태원동 311번지 주변 도로 340m 구간 축소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3개소를 해제·변경 결정했다. 용산동2가 녹지 1개소도 연내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그동안 본인 땅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주들로부터 폐지 요구가 이어져 왔다”면서 주변에 우회 도로가 있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52개소다. 이중 용산구에만 110개소(▲도로 94개소 ▲공원 8개소 ▲녹지 5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하수도 1개소)가 있다. 또한 용산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등 계획적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7개소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해 말 용산구의회 의견청취 사항과 정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8개소(해제시설 12개소, 변경시설 6개소)를 추가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일반관리구역 내 해제·변경시설(4개소)은 연내 법적 절차를 거쳐 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제·변경시설(14개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용산구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624만㎡)은 구 전체 면적(2187만㎡)의 28%로,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36만㎡)은 구 전체 면적의 1.6%에 불과하다. 하지만 용산구는 이를 사업비로 추정할 경우 1조63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 자동실효 전 재정적 집행을 위한 시·구비 등 시설투자비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각종 개발사업시 공공기여 방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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