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6-07-29 09:30  | 수정 2016-07-30 09:38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져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심판 4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여야 모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개정의 여지는 남겨뒀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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