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천만 명 이용하는 배달앱, 후기·맛집 조작
입력 2016-07-29 07:01  | 수정 2016-07-29 08:04
【 앵커멘트 】
후기를 보고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켰다가 실망했었던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배달 음식을 시켜먹을 때 쓰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후기를 보고 맛집을 고르기 마련인데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 후기를 조작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배달의민족과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거나 음식 맛이 없다는 글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처리한 글은 배달의민족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1만 4천 건이 넘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을 동원해 후기를 조작하는 업체까지 있었는데 '전화하기' 버튼을 마구 클릭해 주문 건수도 허위로 늘렸습니다.

이밖에 광고상품을 사거나 계약 수수료를 낸 음식점을 맛집이나 인기매장인 것처럼 속이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공정위는 위법행위를 해온 6개 배달앱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불만족 이용 후기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1,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법상 가능한 최상한의 한도를 부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배달앱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1천만 명을 넘었고, 거래 금액만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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