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핵심쟁점 4가지 모두 합헌…합헌 이유는?
입력 2016-07-28 19:42  | 수정 2016-07-28 19:54
【 앵커멘트 】
이번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의 신고 의무 등 크게 4가지였는데요.
일각의 예상과는 달리 헌재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한민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은 크게 4가지.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와 동일하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본 조항과 관련해,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부패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부분 종사자들의 청렴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특히 논란이 된 건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으면 신고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헌재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건 사실상 당사자가 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받아도 되는 금품의 액수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것도 문제 없다며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헌재는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게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라며 김영란법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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