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을 28일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400만명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400만명 이상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선 이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 유형의 예외를 적시한 제5조 제2항 3호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때문이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이 사안이 김영란법에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로 이를 처벌해선 안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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