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정상화 요구…특별법 개정해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계속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 기간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28일 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특조위를 일하게 하고, 특검 임명 요청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 조사활동 기간인 1년6개월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특조위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6개월간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계속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 기간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28일 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특조위를 일하게 하고, 특검 임명 요청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 조사활동 기간인 1년6개월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특조위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6개월간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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