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영란법]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안하면 처벌" 합헌
입력 2016-07-28 16:06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김호영기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김영란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 등이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당초 배우자 금품수수에 대한 불고지죄와 처벌을 규정한 김영란법 9조와 22조는 헌법 13조에 정한 ‘연좌제 금지를 위반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조항으로 분류돼 왔다.
이런 논란이 반영된 듯 배우자 금품수수 불고지죄 관련 조항은 재판관 9명이 ‘5(합헌) 대 4(위헌)로 나뉘며 간신히 위헌 판결을 피했다. 합헌 의견을 낸 다수 측은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품을 받은) 배우자는 직접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것인 만큼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 등 4인은 반대의견을 통해 (공직자의 경우) 신고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금품수수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까지 내리는 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반대 의견은 식사·선물 등 사회통념상 중범죄가 아닌 행위에까지 불고지죄를 규정한 것도 ‘과잉입법이라고 봤다.
이 재판관 등은 과거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는 본범이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인데 반해, 김영란법상 불고지죄는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공직자만 처벌하는 이례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금품수수를 막는 게 목적이라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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